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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추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사협회 “자율적 실태파악 상황-엄중 처벌 이해안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36년 만에 의료인 면허재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는 받아들이기 매우 곤란한 법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는 그동안 의료인 면허자 파악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이다. 이해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제 면허재등록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개정과 관련해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면허재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바 있어, 향후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지난 6월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면허재등록제 토론회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는 반대한다”며, “면허재등록제의 법제화보다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간호사의 경우 쉬는 분들이 많아 실태파악이나 유인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의사들에게까지 필요한 제도인가 싶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좌 대변인은 “이미 의사들의 80~90%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 처벌기준이다. 없다더니 뜬금없이 나타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너무나 지나친 규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의사에게 면허정지는 곧 생존과 관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면허정지라는 규제는 너무나 지나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