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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4일부터 국회 ‘도마위’

의료계, 보수교육 연계 실태-취업상황 신고제도 제시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체계와 실효성 없는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 등 의료인에 대한 국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10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267명에 달하는 등 생존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면허가 말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

또한 2008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 33만2901명 중 15%에 해당하는 5만 526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시행령에서 신고는 중앙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만 실시토록 규정해 최근 실시된 바가 없다.

더욱이 실시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제재수단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실)에 의하면 필요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상황은 의료기관에 소속돼 의료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해외연수 등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각각의 의료인에게 적합한 대안이나 세부적 규정 없이 면허재등록 의무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이다.
면허재등록보다는 중앙회를 통한 의료인 관리 및 교육 절차를 개선해 의료인에 대한 지역별·연령별·해외이주 및 사망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면허자격정지 등 면허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이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TF를 통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대신해 보수교육과 연계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회에 대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에서 의료인 면허등록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