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법안소위 통과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요구권-의사폭행시 가중처벌 기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눈길을 모은다.

8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애주 의원실과 각 의료인단체 등은 면허관리체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논의해 면허신고제도의 단일안을 마련한 바 있다.

TF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은 2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료인 신고의 요건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됨을 규정함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등이다.

이중 2년마다 신고토록 한 것을 3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돼 법안소위에서 합의됐다.
즉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의료인은 매 3년마다 각 중앙회에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반대했었으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요구권은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응급실)에 대해선 가중처벌토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침에 따라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 수순만 남겨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