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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국회심의 본격 착수

국회 복지위, 4일부터 의료법 개정안 다룰 계획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실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일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던 개정안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자원(인력, 인프라) 수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의료인 취업신고에 대해 처벌조항을 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부연이다.

즉 1973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토록 해 의료인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연령별·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제성의 면허재등록제 법제화보다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면허정지라는 규제는 가혹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낙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주요입법 추진 법률안 중 하나로 꼽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