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수족구병 감염 아동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아이가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을 내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000원~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경우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오전9시·저녁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돼도 요금 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대표번호: 1577-2514)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 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용 가정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용 가정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추경예산 69억원을 편성해 가구 당 지원 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960시간)했으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과 같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서비스 제공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 역시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