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사망사례가 보고된 수족구병의 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족구병’이 지정전염병중 환자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된다.
또 수족구병을 포함해 뇌염, 무균성수막염등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병원체감시대상 지정전염병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이 아니어서 발생 및 유행 감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에 수족구병을,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에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각각 신설했다.
복지부는 표본감시전염병으로 되는 경우 전국의 보건의료기관 등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발생을 감시함으로써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