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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일원화 방안 모색

연구용역 통해 지역-직역간 형평성 등 전반적 제도개선

건보공단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순화와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자를 공고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적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형평성’을 지적한바 있다. 형평성의 부재는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매우 작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직장에서는 고령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즉, 피부양자인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공단의 이번 연구자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분석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 및 직역간 단일부과 체계 개발 ▲직장피부양자 제도개선 ▲소득파악 방안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을 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분석에서는 ▲직역간, 직역내 부담의 형평성 및 부담능력 ▲세대당 경제활동 가구원 수 및 소득과의 상관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보험료 반영률 분석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의 성질 규명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부과체계 단순화 및 직역간 단일부과 체계 개발과 관련해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를 위한 모의운영 및 수용성 제고방안 ▲부과체계 일원화 및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피부양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신분요건 및 재산ㆍ소득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및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방안 및 논리적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파악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에 따른 생활능력 파악을 위해 소비지출(카드사용료, 핸드폰비 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 파악,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기준(부수월액) 적정 결정 기준 및 논리 등을 연구 내용에 포함 시켜야 만 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자 공고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로 부담의 형평성ㆍ연대성ㆍ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자료 확보 및 소득파악방안을 마련해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연구자 공고의 접수 및 마감은 오는 7월2일~6일까지이며, 연구비는 1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