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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부작용만 낳는다!”

의료선진화 보고서 “산업융합 억제-불법ㆍ탈법 초래”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오히려 산업과의 융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관행적인 불법과 탈법을 낳고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개설권 규제 완화’를 통해 개설권 규제가 오히려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과 약사, 비영리법인에 한정하는 규제로 인해 자본유입이 제한, 투자활동과 서비스 다양화를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투자가능성과 경쟁이 제한돼 서비스 가격과 질 경쟁 서비스 다양화의 가능성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

실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약을 제외한 건강관련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0.9%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 IT인프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잠재력을 결합시키는 과정의 병목으로 인해 산업발전의 맹아를 키워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본집약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의료업 특성을 살리는 자금유입과 우수한 경영자원 유입 인접 산업과의 융합 등이 억제되고 있다”면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회계상 영리추구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각종 불법과 탈법적 관행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의욕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특정집단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독점 폐지 ▲약사의 약국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개설권 완화는 의료서비스와 결합해 발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업, U-헬스 산업 등 융합형 신산업의 최대 장애인 유사의료행위 시비를 불식시켜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의료인의 독점적 개설권과 비영리법인 규정 폐지는 건강관리회사가 병ㆍ의원을 개설해 서비스 범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설권 완화는 비전속진료, 의사와 다른 업종간의 동업이나 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실제로 성행하고 있는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합법화해 적절한 규제와 세무행정의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회사와 U-헬스 등의 융합형 신산업 발전, 의료인과 타 업종간의 동업ㆍ협업, 비전속진료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연구위원은 논란이 되고있는 영리법인과 관련해 기존 의료법인이 초래해온 문제점이 영리법인 허용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이나 진료과목에서부터 허용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단계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적인 단계를 설정하거나 진료과목별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동시소유를 통한 내부자거래 등 탈법적 운영과 탈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동시적인 지분 참여나 소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직ㆍ간접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환자주고 받기, 의료기기와 직원 공유를 통한 탈세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세무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비영리기관은 공공의료정책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해, 결과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기관들이 의료시스템 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비영리기관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적인 서비스를 계약에 기반해 제공하면서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