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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중심 ‘병원’→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

복지부, 내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의료선진화 과제 수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 중 특히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꾀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의학연구가 상업화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병원을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급인력, 첨단장비, 임상 자료 등을 보유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거점으로 미래 유망 산업 중 상당부분이 병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비용·기간의 42%∼50%가 병원 임상시험에 소요되고 있으며 인공장기(재료공학+병원(임상)), U-health(통신+병원(진단/임상)) 등 신의료기술의 상당부분이 병원과 연계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이 진료에만 치중, 산업적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역할은 미비하고 연구의 질이나 병원의 연구비 투자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병원내 연구 인력은 약 7000명(2006년)으로 전체 의사수 대비 8% 수준인 반면 하버드 의대의 경우 44%에 달한다.
서울의대의 경우 우수논문 비중이 미국 60위권 의과대학 수준보다 낮고 연구비도 355억원으로 미국 10위권 대학의 8% 수준(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 R&D 투자가 미흡하고 재원의 다양성 부족 및 기업·병원 등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기제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주요내용은 지정 대상(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요건(연구 인력, 시설, 장비, 연구 실적, 연구비 비중 등), 평가, 명칭사용 허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가 우대, 정부 R&D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원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감면 추진 등을 꾀하고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해 연구중심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2010년에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시킨 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도 경에는 간병비에 대해 일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서 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