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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병원-제약공장 근로자 석면노출 역학조사 시급

[탈크속보] 건약, 식약청 ‘사후약방문식’ 행태 비난

시민단체 건약은 석면함유 의약품으로 인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약청이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회수조치와 4월3일날 강화된 기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

건약은 “의약품의 제조과정과 사용실태를 본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탈크가 포함된 분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다”고 주장했다.

즉, 의약품에서 탈크는 정제를 타정할때 정전기예방과 분말제제를 만들 때 혼합을 잘되게하거나 당의정 만들 때 광택제로 사용되며,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 원료와 탈크같은 부형제가 섞여서 약이 만들어지기때문에, 탈크가 함유된 원료의약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제약공장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또한 “우리나라는 소아들에게 정제를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복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약국에서 분말로 조제를 할 때 발생하는 분진과의 노출도 빈번히 일어난다”면서 “그러므로 약사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이미 상당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극히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식약청은 향후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건약은 “이미 상당수의 다른 나라들이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식약청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4-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방조치나 대책 없이 언론에 보도를 먼저해 보는 식약청의 사후약방문식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건약은“식약청은 지금이라도 제약공장에서의 생산공정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석면노출 조사 및 건강검진, 그리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석면노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면서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