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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베이비파우더 석면검출에 “후속 조치”

새 기준 어기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정밀 실태조사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 있으며, 신속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늘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시·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하고,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