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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12월부터 실시 확정

의학계∙의료계, 인력양성-전달체계 확립 ‘선결과제’


건보공단이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시범사업 실시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조찬세미나 주제를 ‘단골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12월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적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우선 단골의사제도를 시행하려한다”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단골의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먼저 지불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등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건보재정이나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단골의사제도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먼저 “올해 하반기 단골의사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시범사업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호 교수는 “단골의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인력양성제도와 건강보험지불제도를 개편하고 건강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 및 수련과정을 개편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역시 단골의사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될 과제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준 교수는 “단골의사제도 시행에 있어 전문의 인력과 일차의료인력 중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이용 전통을 보았을 때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윤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골의사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지극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주치의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인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 단기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