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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진양제약 ‘리포빈주’, 비만치료 목적 사용안돼!

식약청, 허가사항외 처방-조제 ‘주의’ 안전성서한 배포

최근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가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어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식약청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인 진양제약 ‘리포빈주’가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돼 의·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가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약품 허가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효능·효과 등을 허가하고 있는 바, 허가사항 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식약청은 판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는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명시돼 있는 등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사·약사들은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허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