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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 1000회 개최

의약품광고 신뢰제고 및 오남용 예방 역활 톡톡히


한국제약협회(회장:김정수)는 협회내의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1989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오는 2월 10일로 1000번째 광고심의 회의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고자 탄생됐다.

심의위원회 운영 초기 89년 2월에는 제약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광고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업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자 정부는 90년 4월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한편, 일반의약품도 25개 약효군을 선정하여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 대중광고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오남용 예방목적의 광고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어 93년 2월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제정해 일반의약품중 금지약효군을 25개 약효군에서 3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약품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고 93년 3월에는 한국제약협회에 의약품광고사전심의 업무 일체를 위임했다.

1999년 4월이후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및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 교수 등 제약업계 비종사자 등도 참여시켰으며, 2005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해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만 한정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는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윤수열)는 외부 심의위원 5명, 제약업계 종사자 5명, 정부담당업무관계자 1인으로 구성돼 주1회 개최하여 심의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방향으로는 사전 전문성을 강화하여 엄격히 심사하되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에 대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추세로 운영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989년 이래 의약품 광고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시기인 90년대 초중반 까지는 간장약 광고가 강세를 보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90년대 이후는 여성용 의약품의 광고(피임약,기미주근깨 개선제등)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가족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및 자양강장제광고, 웰빙 바람 확대로 기능성 품목(금연,피부,모발,무좀,코세척제)등 시대의 추이와 정황에 따라 광고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노령화시대가 다가와 순환계 의약품광고와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탈모증치료제 및 통증별 진통제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광고 심사에 따른 심의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총 심의건 수 12,332 건 중 적합이 9,239건, 부적합이 3,093 건으로 심의에 따른 부적합률이 25.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년간(1989년~2008년)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1대 남윤성 전무(前동아제약), 2대 김영달 전무(前일양약품), 3대 윤창원 전무(前일동제약), 4대 김영걸 부사장(前한일약품), 5대 조생현 사장(보령제약), 6대 이해돈 부사장(동국제약), 7대 진영태 부사장(前명인제약), 8대 윤창섭 상무(前한미약품)이며 현재 9대 위원장은 윤수열 전무(삼진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