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돼 의약품 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이라고 안 제35조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 및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