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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DHD 급여기준, 변경해선 안돼!”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不可한 4가지 이유” 제시

보건복지부가 최근 ADHD치료제제인 Methylphenidate HCl 급여기준 변경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1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와 조찬회동을 갖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는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메칠펜정 등)의 세부인정기준 신설 및 서방형 경구제(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캅셀)의 세부인정기준 변경은 결국 환자의 부담만을 가중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체는 우선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메칠펜정 등)의 요양급여 인정대상을 6~18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 ADHD를 앓고 있는 환자 전체 1/3이 18세 이후 성인기 까지 병이 지속된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연령기준이 퇴보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즉, ADHD는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최소한 1/3에서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고, 성인기 환자들 역시 증상으로 인한 기능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

또한 ADHD를 가진 성인들의 경우 상당수에서 직업적 적응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빠지기 쉽기에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손상되므로 이 항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며 ADHD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최소한 청소년기인 24세 이하까지 보험급여 대상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단체는 환자의 병력이나 DSM-IV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를 불신한다는 뜻”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단체는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의 요양급여 인정 대상의 경우 ‘ADHD상병이 확진된 자’로 이미 식약청이 만든 진단기준에 나와 있고 DSM-IV, ICD-10은 현재 2011~2012년으로 개정이 예고된 상태라며 이를 법으로 못 박는 것은 결국 의학적 발달에 의해 세부 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시 내용에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차라리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확진한다’는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고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 이라는게 그 이유다.

이어 17세까지만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는 Methylphenidate HCl의 서방형 경구제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체는 서방형 경구제가 일반형 경구제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서방형 경구제의 요양급여 인정 대상도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1개월 정도 투여반응을 보인경우 ADHD 계속 투여를 인정하고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Methylphenidate의 투여가 결정되면 초기 용량을 정한 뒤 최고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3주 간격으로 용량을 증가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환자의 체중과 치료 반응에 따라 최고 용량까지의 적정(titration)에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다는 것.

또한 학회가 작성한 ‘한국형 ADHD 치료 권고안’의 문구 가운데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지난 시점에 치료반응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초회 치료 후 한 달 가량의 기간 후에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라는 권고일 뿐인데 이를 치료반응 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치료기간 중에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에 대한 치료반응이 불충분할 경우 ▲두 번째의 다른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를 사용하는 것,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이외의 약물을 선택하는 것,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와 다른 약의 병합 투여, 그리고Methylphenidate HCl 경구제와 비약물적 치료를 병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소아정신약물학 전문가로서의 임상가의 의견, 약물에 대한 부작용 프로파일, 보호자와 아동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개인마다의 특성을 무시하고 1~ 6개월 마다 법으로 검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검사 남용을 초래해 환자의 불편만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이번 복지부의 요양급여 기준 변경이 ADHD 약물이 학습능력 향상제, 일명 공부잘하는 약으로 둔갑되는걸 막기위한게 목적이라면 ‘ADHD 약물치료는 개인정신요법, 집단정신요법, 개인가족치료 중 한 가지와 병행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반건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고2, 고3 학생들이 이 약물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기준 변경을 감행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 수도 있다며 오남용의 우를 범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 제재를 가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역시 “오남용의 방지에 대한 것은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급여기준 변경의 주 목적은 이같은 오남용 사례 방지가 아니라 단순 보험급여 축소에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두 단체의 이같은 의견은 오는 2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입법 예고 (2009년 1월 16일)에 대한 의견 ’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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