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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이식, 기관 지정-기증-대기 등 불편 해소

복지부, 관련법 관계부처 협의 후 조기 개정 추진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월 부처협의를 하고 오는 3월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 현행 30일 → 20일(10일 단축)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 현행 30일 → 20일(10일 단축)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현행 30일 → 25일(5일 단축)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 현행 15일 → 10일(5일 단축) 등이다.

특히 현재 장기등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 처리 기한은 15일로, '살아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인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자 중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처리기한이 장기로 규정됨으로써 장기 등 기증자 불편 야기, 불필요한 대기 시간 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 편의증진과 장기 이식 기관 조기 지정에 따른 사업 활성화는 물론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불편 완화 *장기 등 대기자의 어려움 경감 *장기 등 기증사업 활성화 도모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