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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이식 개정안 늑장처리로 “장기이식 발목!”

대한이식학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조속 통과 촉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장기이식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대한이식학회는 (사)생명잇기와 공동으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대국민 청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이 2009년 대표발의한 장기법 개정안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을 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또는 기관장이 신고하도록 하는 뇌사 추정자의 신고제 도입과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뇌사판정전문 의료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구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의 설립은 물론 △사망자를 뇌사자와 심폐정지 사망자로 분류 △각막을 안구로 변경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둠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중독자의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 △장기 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이식의료기관만 수행 △정신질환자 등도 가족의 동의시 장기기증 가능(뇌사자)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가능 △정보제공 동의시 통계작성 및 연구목적의 자료제공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현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장기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장기 기증자를 관리해야 하는 각 의료인 및 기관들 또한 기존 체제와 개정안의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의 증가, 이에 따른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의료보험 재정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식학회의 다양한 연구로서 증명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태 신부(한마음한몸 운동본부)는 “생명나눔,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적극 호소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뇌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의 근본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필요성을 생각할 때 의협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도 병원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기증 활성화가 이뤄질 때 많은 장기이식이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한 신고제 도입·장기구득 기관 설립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판정기준·범위와 관련한 존엄사·연명치료중단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병협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논의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재 대한이식인 연합회장은 “만성질환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10만여명의 환우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문제는 이식할 장기가 없다는 것으로 요즘 기증 희망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바로 장기기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장기기증 증가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마련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