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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래 기다렸던 ‘장기이식’ 드디어 활성화 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남겨

뇌사판정과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나라도 장기이식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l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했고,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장기등” 중 “각막”을 “안구”로 규정하고, “장기기증희망자” 정의 규정 신설 ▲살아있는 정신질환자와 지적(知的)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규정 ▲뇌사 및 사망한 정신질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유·가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규정되는 책임과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보칙,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