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요양시설 정원초과-미달 “30% 수가감산”

도서벽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 ‘교통비’ 2월부터 지급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최대 30%까지 수가가 감산된다.

또 2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1일당 6000원)가 방문요양 수가에 추가로 지급된다.이에따라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도서·벽지지역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2008년 12월31일자로 개정돼 2009년 1월1일부터(단, 원거리 교통비 관련사항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했다.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노인 1인당 월간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구를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노인 보호·안전문제·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