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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복지부 해명, 공공시설 5만병상이상 보유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공노인요양시설이 태부족하다라는 모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시설에는 200명~300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의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600명 정도로 이미 정원이 거의 다 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해 놓은 대기자들은 2500여명이며 1900여개의 요양시설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은 59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공공시설의 경우 식대 등을 포함해 월 50만원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200만원까지 부담하는 민간시설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시설은 76개소 5000병상으로 전체 병상수의 7%에 해당하나, 이 밖에 시설 설치와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사실상 공공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시설까지 합하면 5만1000 병상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설치 시설 76개 중 67개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법인시설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공공노인요양시설 대기자가 2500명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총 정원은 7만2000명, 실제 입소인원은 6만 2000명으로 1만 병상의 여유가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입소시설에 여유 부분이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시설로 전원하기 위해 시설 입소중인 자가 다른 시설에 대기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입소대기자는 총 6600명으로 이중 공공시설 2800명, 민간시설 3800명으로 특정시설 대기현상은 공공시설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200만원 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민간시설’ 부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시설이거나 유료 양로시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은 공공·민간 모두 본인부담금 20%이며,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식재료비, 병실차액 등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월평균 5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시설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특정시설 쏠림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