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기존법에 규정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대책위원회 등을 통합·운영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염병’ 용어를 전염성질환과 비전염성 감염질환(비브리오패혈증, 일본뇌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신고 주기 단축(일부 감염병 7일이내→ 지체없이) △감염병 환자 사망시 신고 범위 확대(일본뇌염 등 일부→제1군 내지 제4군감염병) △가축 등에서 인수공통감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 발생시 질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부검 명령 신설 등을 명시했다.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생물테러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병 정기검진 폐지,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 실시,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수용을 입원치료로 개념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