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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역감염병에 SARS-AI 등 2종 추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검역감염병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 3종(콜레라·페스트·황열)이었던 검역조사대상 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감염 의심자에 대해 입국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건강상태를 감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게 여행지역 정보, 건강상태와 예방접종 증명 서류 및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검역감염병환자등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 검역차량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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