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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무산 “환영”

“국회 상임위의 현명한 판단이다”평가

의사협회는 관심이 모아졌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재검토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위의 이 같은 결단에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지난 11일 법안소위에서 동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의사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건강을 돈과 바꾸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계의 충심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고 존엄한 헌법을 준수하여, 복지위가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 법안은 의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요양급여기준이 정하고 있는 규격화된 진료만 할 것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희대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협은 법리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결함을 갖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통해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동 법안이 법안소위로 재회부 되게 된다. 따라서,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조속히 폐기 결정하고, 다시는 악법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보험재정문제 해소라는 명목으로 규격진료를 비롯한 의사 통제책만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도외시한 잘못된 접근”이라며, “질병을 호소하는 아픈 환자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를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그 어떤 부당한 규제책에도 굽힘 없이, 진료현장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상태라는데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 입법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