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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전면 재검토 촉구

“강행시 10만 의료인 규격진료 투쟁에 나설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이므로 개정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며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국회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는 의사로 하여금 의사가운을 벗도록 종용하는 것이자, 의료계에 대한 계엄 선포나 다름없다” 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과 국민들은, 현 정부와 국회가 환자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4500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0만 의료인은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직업상 윤리와 양심을 무참히 짓밟혔다는 깊은 자괴감으로 인해 환자를 떳떳하게 볼 수도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나라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로서, 굴욕적인 의권 유린 초래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악법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는 금번 건보법 약제비 반환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법리상 오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의 입장》
첫째, 동 개정법안은 ‘이득’이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의 대원칙을 천명한 민법 741조는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게서 손해를 반환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법안은 ‘이득’이 없는 의사에게 손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이는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국내 초유의 유일무이한 악법이다.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로, 옥상옥의 과도한 행정제재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현행 건보법(85조 또는 85조의 2)상으로도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그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제재규정이 있고, 허위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10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처분 및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의료업정지처분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할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동 개정법안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법적, 도의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위 법안은 의사가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여 고시를 준수하게 강요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의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업적 양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넷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다. 환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진료의 틀에서만 진료를 받게 되어, 나날이 발전하는 최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실제 환자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환자는 자신에게 맞는 맞춤진료가 아닌 기성복 진료를 받게 되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다.

이 법으로 인하여 의사는 개별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고시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고시를 따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배상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의사가 고시를 이유로 진료가 위축되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는 위축된 진료를 하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금번 건보법 개정법안은 헌법 및 민법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너무도 분명한 악법임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안소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거나 헌법에 대한 무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건보법 개정이 헌법적 고려와 법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일 이같은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그대로 통과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

료에만 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