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 ‘무산’

국회 복지위, “규격화된 의사 진료 강요는 말도 안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끝에 법안소위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나면 무조건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규격화 진료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진료권은 물론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사가 처방상 이득이 없는 데도 약값을 물어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

심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의 논의는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급여기준 정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도 “원외처방 환수는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 것”이라며 “감기도 3일만에 날 수도 있고 15일 있어도 안 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정선·신상진·유재중·이애주 의원 등도 과잉처방 규격화는 논란이 있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보험급여가 약국에 가는 데 의사한테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법안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장관은 “진료지침·심사기준을 실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약제급여기준을 정리할 것이다. 의약분업에 따라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통제방법이 없다. 필수부가결한 법안이다. 우려가 제기되면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조치하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