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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소송 패소한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돼야"

서울시醫,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성명 발표

서울시의사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최근 불합리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재검토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재정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된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를 합리화 하기위해 억지로 법안을 만들어 이를 의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족한 보험재정과 불합리한 급여기준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환자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마치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만드는 동 법의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는 현행 급여기준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고 이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