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허용부문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료채권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복지위)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쟁점 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심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허용하는 부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내 환자의 유인·알선은 안 되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을 넘어 국부 전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빈익빈 부익부’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채권과 관련해선, 아직은 논의할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 문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라 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태다. 이미 의협에서는 의료체계의 왜곡이라는 역기능을 놓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
한편 심 의원은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의 환수근거 마련 또한 시각차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와 공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문제는 법리적 차원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의원은 응급실 폭력에 대한 의료진 법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의사는 물론 타 환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