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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유치는 공감… 의료채권 발행은 글쎄”

심재철 의원, 응급실 폭력 등 의사안전 위한 가중장치 검토

“해외환자 유치 허용부문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의료채권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복지위)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쟁점 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심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허용하는 부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내 환자의 유인·알선은 안 되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해외환자 유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을 넘어 국부 전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빈익빈 부익부’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채권과 관련해선, 아직은 논의할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 문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라 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태다. 이미 의협에서는 의료체계의 왜곡이라는 역기능을 놓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

한편 심 의원은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의 환수근거 마련 또한 시각차가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와 공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문제는 법리적 차원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섣불리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의원은 응급실 폭력에 대한 의료진 법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응급실에서의 폭력은 의사는 물론 타 환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