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12월9일까지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안 처리문제로 인한 여야간 대립이 자칫 민생현안 법률처리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잠시 각설하고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겠다.
정부와 한나라당 측은 일찍이 이 두 법안을 우선처리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부문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부문 등이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채권의 경우는 한마디로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얼마만 큼 씻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의료법은 대폭 축소해 다시 올릴 정도로 정부입장에서는 급박하다.
의료채권은 의료기관의 자금길 숨통을 터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인 즉 왜 몰라주나하는 정부의 억울함(?)도 감지된다.
두 법 모두 정부가 향후 추진하려는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필수부가결한 것들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 법안들이 현재 직면한 국회운영 상황에서(예산안도 처리해야 한다) 제대로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의료법과 의료채권법 말고도 법안소위에서 다뤄야할 보건·복지·의료관련 타 법안들도 산더미다.
법안 검토시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일수록 뒤로 밀리고 논쟁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는 경향을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과 의료채권법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