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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만원 산전 진찰비 ‘이용권’, 입법예고 들어가

12월 15일 실시 예정… 1일 이용한도는 4만원

임산부에게 카드형태의 ‘이용권’이 발급돼 20만원 한도의 진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1월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즉 ‘출산 전 진료비’로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 포함)중 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

임산부가 건보공단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신청하면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되고 다시 금융기관(KB국민은행)을 거쳐 ‘이용권’이 발급된다.
이용권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1회 임신으로 20만원이며, 1일 4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이다.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해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4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지정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의협은 이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초음파 영상, 인히빈 에이 검사(Inhibin A),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견접수를 거쳐 12월15일부터(신청접수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