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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전진찰 e-바우처, 1회 한도 4만원 적정한가?

산부인과 의사회 “수혜자에 실익되는 정책 되길”

‘임산부 산전진찰 비용 e-바우처 지원’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1회당 이용 한도, 임신 확인 시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단체와 개원가는 7월 말 건정심 결정시점과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정책은 산부인과 개원가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회당 4만원의 한도제한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은 6~7회, 대학병원급에서는 3회 내외의 검사가 필요한데, 대학병원의 경우 비용이 10만원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이용하기에 큰 실익이 있겠느냐는 것.
더욱이 양수검사의 경우 비용이 50만원을 상회하는데, 4만원 한도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외에 몇가지 세부사항에도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임신등록 시점의 문제. 빠르면 4~5주차부터 임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점부터 바우처로 혜택을 받다가, 자연유산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가격에 대한 고지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기도 한 이 문제는 현행 ‘불법’ 상태인데 이번 바우처 건과 관련된 사항만 고지를 의무화 할 경우, 법 적용에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백은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이번 정책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후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되도록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