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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음파-양수검사 등 산전진찰, 1인 20만원 지원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5만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산전진찰 비용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초음파 등 산전진찰 비용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 현재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는 난이도나 기기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이 힘들고, 초음파를 사용하는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엮이면서 논의의 초점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