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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전 초음파’ 지원, 횟수 제한 없다

건정심 최종결정, 바우처로 지원해 실질적 도움될 듯


올 12월부터 임산부의 산전진찰 비용지원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초음파 등에 이용할 경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고광덕)는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산전진찰 비용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초음파 등 산전진찰 비용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인당 20만원 상당, 전체적으로는 1,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우처 지원방식과 더불어,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는 난이도나 기기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이 힘들고, 초음파를 사용하는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엮이면서 논의의 초점이 돼 왔다.

결과적으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우처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환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 것은 물론, 일선 산부인과 입장에서도 좀더 유연한 경영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임산부 사전진찰 비용 지원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국가 노령화를 해결할 해법 중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인식돼 왔다. 산전 진찰 및 분만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앞서 말한 지원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오랜기간의 조율을 통해 바우처 형태의 비용지원으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광덕 회장은 “그동안의 국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 의료인들에 대한 대안 제시나 의견 참조, 비전 제시 등이 상대적으로 대해서는 매우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산전진찰 비용지원 결정은 산부인과의 심각한 현실을 일부라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산전진찰 비용 지원 정책이 실시되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등록시기 및 의료기록 공유의 문제, 임산부 진료의 실시간 이용 여부 확인 등 환자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DUR 제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백은정 공보이사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하지만, 어느 제도이건 단점을 해결해 더 좋은 제도를 만드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산의회가 이번 지원정책이 갖는 각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