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장기이식의료기관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과 이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에 두 종류 이상의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는 지정기준을 한 종류 이상을 시술하는 기관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기준과 인력기준을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