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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잠재뇌사자 발생시 신고의무제 도입해야”

이애주 의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발의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장기기증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뇌사자 신고의무제와 장기구득기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뇌사자 규모(국내 병원 중환자실 사망환자의 9.4% 정도가 뇌사자)에 비해 실제 뇌사기증자의 수는 발생뇌사자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뇌사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만 뇌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선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학계와 병원에서는 신고되는 뇌사자 수가 늘어나면 뇌사기증자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뇌사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뇌사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기구득기관에 잠재뇌사자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발생병원에 파견해 현장에서 바로 전문의사 2인(2회씩 총 4회 진행)에 의한 뇌사판정절차를 진행, 환자의 이송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생병원의 업무부담과 불필요한 시간지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애주 의원은 “장기구득기관이 설치되면 뇌사판정에서 장기기증, 이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뇌사기증자의 장기가 보다 양호한 상태에서 이식될 수 있고, 기증받은 장기가 버려지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뇌사기증이 활성화되면 신부전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혈액투석 비용의 감소, 뇌사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서비스 절감 등으로 5)국내 의료보험 재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