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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의료비 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 제출 대폭 변경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방법을 대폭 변경했다.

이는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해,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국세청은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됐던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병의원들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자료 조회가 안 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병의원에서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물론,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한,병의원이 원하는 경우‘비 보험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병의원,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청구한 보험 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며 “다만,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에 국세청은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기로 했으며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