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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밀누설 금지’ 위반? 연말정산 자료제출 ‘골치’

소득세법령-의료법 해석차이…의협, 유권해석 요청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의협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3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소득세법령과 의료법간의 해석차이가 있어, 복지부에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은 의료비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및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1항의 의료인에 대한 환자 비밀누설 금지의무 및 환자 외의 자에 대한 기록열람 금지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박 이사는 지적했다.

박 이사는 “복지부는 환자의 사전동의를 전제하에 제3자에 대한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해석차이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 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