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출기한 1개월 늦춰진다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3개월분 공제로 바뀐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출기한이 1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지급명세서 제출 포함)를 3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하다.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지난해의 경우 2006년12월~2007년11월까지로 12개월분이었으나 올해는 2007년12월~2008년12월로 13개월분이 공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