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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연말정산 제출, ‘뜨거운 감자’?

국세청, 자료제출 횟수 1회 결정…개원가 ‘골머리’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로 개원가가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작년 9월 진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비관련 소득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자료제출 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의료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9월 14일 자료제출 필수회수를 연 2회에서 1회(연말)로 줄이고 결재방식에 따른 구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올해도 작년처럼 자료제출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환자들의 진료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정보보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의협 등은 건보공단의 환자 비밀누설 상황이 심각하므로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방침이 정해졌고, 또 의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올 해 안에 판결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원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의 경우 연말정산 거부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 60%, 한의원은 75% 이상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어 올해에는 개원가의 고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종근 대개협회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출을 거부 해야 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도 상당 수의 회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의문”이라고 제출거부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의협의 지침이나 안 내려진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의협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내과의사회장도 “회원들의 정서는 제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10% 정도의 소득공제를 위해 모든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정산용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만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합당하며, 환자 진료정보내역 보호에도 효과적인 조치인데도 세정당국이 전부 제출을 강요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자료제출에 동의한 환자’의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한편, 자문 변호사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판결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