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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말정산 헌법소원, 빠른 심판 원한다”

의협, 헌재에 ‘소득공제 자료제출 혼란 최소화’ 의견 전달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헌법재판소에 병의원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된 헌법소원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의협은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헌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모든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9조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작년 12월 11일, 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6헌마1409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