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헌법재판소에 병의원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된 헌법소원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의협은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헌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모든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9조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작년 12월 11일, 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6헌마1409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