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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안전사고로 의료기관 이송시 산후조리업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모자보건사업 대상을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05년 신종자유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한 후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책임자인 시·군·구청장은 문제 발생 시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역학조사나 감염확산 방지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가정과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선진 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