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대상 감염 예방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5일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산후조리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과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 수행은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집합교육 8시간 및 상시로 교육 이수자를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지속 시 집합교육(8시간)은 온라인 교육(4시간) + 화상교육(4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관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 4시간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상시)를, 그 밖의 인력은 산후조리원 자체교육 1시간 교육 결과 관리를 담당한다.
교육기관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비는 교육대상자 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의 교육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후조리교육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및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2022년 9월 16일 18시까지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