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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의료원 의사-간호사 부당채용 적발

감사원, 채용절차 부적절-보수 편법인상 등 주의 문책

감사원은 7일 산재의료원과 산하 병원들이 의사-간호사 채용시 채용절차를 무시한채 일부 병원장들의 부당채용과 보수의 편법인상 등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를 밝히면서 의사․간호사 등 채용시 부당사례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 등의 소개로 특별채용, △채용공고는 했으나 채용시험 없이 병원장이 비공개 면담만 하고 임의 채용, △공모 후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자 등을 채용시험 없이 부당 채용, △서류전형 등 없이 특별 채용한 사례 등을 사례별 부당 내용까지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산재의료원에 대해 산하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와 함께 간호사 등 계약직 채용업무의 부당 처리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

<의사 채용절차 부적정 사례>
감사원에서 의료원 소속 7개 병원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전문직 의사 153명의 채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7개 병원에서 치과 의사 등 10명(정규직 2명, 계약직 8명)을 공모절차,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조차 실시하지 않고 병원장 또는 전임자 추천에 따라 특별채용 헸다.

또 공고 절차는 거쳤으나 공고 후 막연히 원서접수 마감일을 채용 시까지로 공고기간을 정한 후,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장(또는 행정부원장)이 비공개면담(면담내용 미기록)만을 하여 방사선과 의사 15명을 선지원자 임의채용 형식으로 선발했다.

간호사 등 부당 채용의 경우 ㅇㅇ병원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11회에 걸쳐 간호사 등 1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팀장의 부탁을 받고 원서접수도 하지 않은 간호사를 채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팀장의 부탁을 받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임상병리사로 채용하는 등 11명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를 병원내 부서장의 부탁을 받거나 서류전형․면접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채용했다.

또한, 모 일반직과 모 작업치료사는 공모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했다. 그런데도 위 의료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채용 권한이 소속 병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등을 통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채용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사 고용형태(계약직․정규직) 전환을 통한 보수 편법 인상>
산재의료원에서는 계약직 의사에 대한 통일된 보수 책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소속 병원에서 해마다 전체 비정규직 운영계획을 본부에 제출하지 않은 채(정원 외 계약직 운영계획만 제출) 비정규직 소요인력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계약직의사를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신분을 전환해 주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이 이번에 적발됐다.

그 결과 ㅇㅇ병원에서는 정형외과장 모 씨가 보수 인상을 조건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2006년 기준 급여 69,980천여 원 인상)해 주는 등 3개 병원에서 보수 인상을 요구한 5명의 재직의사에 대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평균 38,460천여 원(최고 69,980천여 원) 인상했다.

<전문직의사 결원 및 진료공백 방지대책 미흡>
산재의료원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신경외과 등 산재 다빈도 진료과 전문의가 결원되면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 차질과 소속 인력 및 시설 운용의 비효율 등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ㅇㅇ병원에서 신경외과에 2개의 진료과를 설치했으나, 38일 동안 전담의사 2명이 동시에 결원되어(’06. 11. 25.~’07. 1. 1.) 진료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4개 병원에서 신경외과 등 진료과를 개설해 놓고도 의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아 5개 진료과목에서 짧게는 38일에서 길게는 361일 동안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전문직의사의 진료과 평균 결원율이 증가되고 있다.

감사원은 산재의료원에서 효율적인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병원에는 계약직 의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미리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 고지기간을 미리 명시하게 하여 예상치 못한 진료공백에 대비하는 한편, 정규직의사의 정년퇴직, 계약직 의사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등 소속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적절한 진료공백 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치 내용>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 ▲소속병원에서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의사․간호사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의사의 신분(정규직, 계약직)을 임의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계약직 의사의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계약서의 보완, 충원계획 사전 수립 등 적절한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속 병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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