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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정말로 억울하십니까?”

김창보 소장, “정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 거둬야"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즉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라며 비꼬았다.

복지부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는 것.

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김소장은 부대사업 허용에 영리법인 병원이 더해지면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며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 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해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과 관련해,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장은 특히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해 구상한 것이며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김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

더불어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