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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허용? “정책방향 밝히기 어렵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말말말’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주제로 첨예한 의견대립이 펼쳐졌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반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꾀했다.
화두는 무엇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었다.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으로 하나로 제시된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에 대해 토론자들의 찬·반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T/F 의료분야 작업반’의 논의진행과정에서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모호한(?)자세를 견지했다.

토론회에서 쏟아진 주요발언을 요약·정리한다.

△“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전체 병원을 자본에 넘긴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도 정부는 빠지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왜 영리법인 허용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영리법인은 상업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영리법인이 하는 행위(비급여 집중 등)를 비영리법인도 따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의료비부담을 줄여할 마당에 의료비부담을 늘리려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밀어붙인다면 ‘촛불’이 시작될 것이다”(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국내 병원 대다수가 영리성 병·의원이다. 의사들끼리 동업하는 주식회사 병원도 존재한다. 유독 병의원에만 ‘영리’라는 단어를 붙인다. ‘영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영리법인 허용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투자개방’ 개념이다. 자본조달 방식이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의료기관의 자본조달방식이 추가되면 이득이다”(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

△“국내 병원시장의 핵심키워드는 ‘재벌병원들의 경쟁심화’다. 재벌병원들이 병원시장에 들어오면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 서비스의 고급화 및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하다 보니 다른 중소병원들이 ‘헉헉’댄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허용시 국내 여건상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등 건강보험제도 존속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영리법인·민간보험 활성화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추진이다”(박형근 제주대 교수)

△“영리법인 허용은 근본적으로 의료시장에서 의사만 들어와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대측에서는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이는 굉장한 기우다. 이점에서 정부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당연지정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진료비 폭등은 없다. 소비자의 힘을 축소하면 안된다”(이기효 인제대 교수)

△“비영리법인이 영리병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채권·MSO 등은 의료기관의 부정·불법을 조장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순수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금면제 등이 필요하다. 능동적으로 의료제도를 바꿔야 한다”(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는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 청진기에서 MRI 진료시대에 있다. 이에 자본참여는 필수적이다. 단, 영리법인 허용전에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권용진 서울대학교 교수)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방향을 말하기 어렵다.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찬·반 모두 기대나 부작용을 확대해석하고 있다.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현제도상 어렵다. 긍정적인 논의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영리병원 탄생시 국민들의 접근성 결여에 대한 우려와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 비영리법인으로써의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