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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충남대병원, ‘투석환자 의료사고’ 논란

피해자 ‘6시간 방치’ vs 병원 ‘단계별 진료였다’ 공방

최근 국내 대표병원에서 유방암을 오진, 수술한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 대학병원에서 신장투석 환자가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해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사망환자의 보호자들은 병원 의료진에게 신장투석 환자라는 사실을 알렸으나, 의료진이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를 응급실에 6시간 동안 방치, 결국 사망했으므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병원 측은 응급실 방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진료 시간이 늦어진 것은 단지 단계별 진료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사망한 환자는 이른 새벽 아파트 앞에 넘어져 눈 주위를 다쳤고 이를 발견한 주민에 의해 대전 선병원으로 후송돼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안과 진료를 위해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장시간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투석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최초 충남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6:45분이었다. 안과 진료를 받기 전 선병원의 소견서와 함께 신장 투석환자임을 밝히고 오전 중에 투석을 받아야 함을 알렸다”며, “그러나 안과 의사가 수술중이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안과의사는 오지 않고, 눈 CT를 찍어보라는 지시만 내려왔을 뿐이다. 눈 동공 확장을 을 위해 안약을 넣고 기다렸다”며,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를 넘긴 상태였다. 그때가지도 안과의사는 오지 않았고 간호사는 계속 수술중이라며 조금 더 기다리는 말을 해 기다리다 보니 오후 1:40분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신장 투석을 받으려 했으나 폐에 물이 차 힘겹게 투석을 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됐다. 환자 보호자들은 충남대병원에서 안과진료를 조금 빨리 받았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은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옮겼으나 호흡곤란과 칼륨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 측은 “당시 안과적인 진료를 원해 병원을 찾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리 당장 응급투석을 시행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칼륨 검사 수치 또한 진료 소견상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내과의 진료소견에서도 당장 폐부종이 진행되거나 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호흡곤란과 칼륨수치의 심한 상승 등 응급투석이 필요한 상황은 충남대병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퇴원 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응급실에서 안과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외래로 전환했었어야 했어야 함에도 충남대병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늦장 진료가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안과진료를 담당했던 전공의는 “오전 11시경 환자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보고받은 환자의 상태는 시력과 빛에 대한 동공 반응이 정상이었고, 외안부에 손상상도 없었으므로 안과적으로 응급 상태는 아니었다”며, “외상에 의한 안와골 골정 또는 안구내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CT 촬영과 산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락을 받을 때에는 수술 중이었고, 수술이 끝나는 대로 진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번째 수술이 끝난 후 1:30분경 응급실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환자가 퇴원한 상태여서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외래로의 전황에 대해 안과전공의는 “오후 12:50분경 외래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당시 외래에도 진료 및 처치가 밀려있던 상황이라 수술이 끝나는 대로 응급실로 내려가 진료하려 했다”고 한다.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피해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일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피해자 측은 “종합병원이라는 충남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환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간호사들 역시 불친절해 대학병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며,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에 안과진료를 할 수 없게 해야한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참된 의료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 민원을 접수한 대전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 민원의 경우 환자분이 신장 투석 환자였고, 여러 가지 병력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문제는 투석이 꼭 응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료를 늦게 받은 것은 잘못이다. 안과진료가 늦어져 투석을 받지 못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사고 논란으로 인해 당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인턴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지나친 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턴의 경우 ‘자격정지’와 관련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안과전공의는 현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식으로 결론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