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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명박 당선…‘보건의료공약’ 이렇다

의료법 반대-의약분업 재평가…성분명처방은 유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됐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도 변화와 수정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과 공약을 정리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협 보건의료관련 정책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 (찬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강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찬성)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한 보험재정 확충 (찬성)
건보공단 조직의 효율화, 의료비 재원 다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 (부정)
현 정부에서처럼 무작정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보장성 강화 로드맵 마련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 (반대)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우선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에 대한 입장 (반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결정임

▲현행 의약분업제도 부작용에 대한 향후 대책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 마련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유보)
추후 검토 필요

▲성분명처방 문제 (유보)
추후 재검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유보)
추후 재검토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
공공병원의 숫자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료가 역할을 못하는 분야에 한해 공공이 개입,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전면 개편, 지역암센터 대상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등 추진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 (반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

▲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진료정보 자료제출 동의서로 변경 (유보)
추후 재검토

▲진료정보 제출이 부득이하다면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것 (유보)
추후 재검토

<이명박 캠프-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 수급대상 현재 3%에서 6%로 확대
보험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현행 15~20%에서 10%로 축소
요양보호기관에 전문인력 배치로 전문성 강화

▲국공립 노인전문(치매)병원 설립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확충…7개소로 신설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
2012년까지 500개소를 추가 설립해 중증노인 8만명 이용 목표
농어촌지역 시설 건립에 우선 지원

▲틀니,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지원
틀니(5년 사용) 70만명X80만원(100만원의 80%)=5600억원(연 1120억원)
보청기(5년 사용) 70만명X27만2000원(34만원의 80%)=1904억원(연 380억원)

▲관절염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이용 지원
물리치료 주 1회 무료
1500원X207만명(460만명X45%)=1624억6000만원
국고부담 증가분 연 3114억6000만원X0.15=467억2000만원(차액 2647억4000만원은 건보재정에서 충당)

▲주치의 및 주치의료기관제도 도입

▲저소득노인 30%의 만성질환에 대해 무료의료(외래) 서비스 제공

▲’돌봄이 119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네트워크 구축 목적
시군구 별로 핵심거점이 될 ‘케어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
케어지원센터: 260개 시군구X1억원=260억원, 운영 375억원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노인맞춤형 복지’ 제공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
노인돌봄이사업 확충

▲실버복지타운 조성
현재 건설 중 또는 계획 중인 국민임대주택 10%를 노인전용으로 할당
해당 지역에 복지, 의료, 여가시설 등 집중 설치

▲암, 중증질환 보장 확대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자발적인 기부금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고지원을 일부 포함해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한 기금 등은 정리, 통합해 의료안전망 기금으로 전환하고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직접 지원 또는 대출해 주는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효율화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발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합리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건강관리 잘 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 부여
비만도, 금연여부, 5대암 검진여부, 혈압 및 혈당측정 경험, 만성질환 진단자의 투약지속률 등을 평가항목으로 해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5대 건강생활 실천정도를 점수화하는 ‘건강포인트’ 제도 마련
포인트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및 종합검진 바우처, 운동시설 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6대 권역별(수도권, 강원, 제주, 충청, 영남, 호남권) 건강마을 설립
비만 및 흡연의 위험성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마련을 통해 건강증진에 관한 일반교육 및 체험학습의 장 마련
청소년(평일), 가족(주말), 교사, 군장병,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강마을에 입소해 정해진 건강생활습관을 계획에 따라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입소, 수료자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청소년 비만방지정책 추진
비만 유발성분이 많이 든 음식에는 ‘비만성분 함량 표시와 비만 유발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신규 허가요건을 강화하며, 초중고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공동주택,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새로 지어지는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
건축법을 개정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환경위해관리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각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해 아토피와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의 발병실태와 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국가 차원의 저비용, 고치유시스템 구축

▲치매, 중풍 등 사회적 질병 국가가 책임
치매와 중풍은 우리나라 노인의 14.8%가 앓고 있는 질병이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 분담 필요
감기 등 가벼운 환자에 의한 보험료 급여가 30% 안팎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사회적 질병에 대한 보험료 급여 등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도 단계적으로 증액
치매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발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설 위주로 확충된 반면 중산층 이하 일반 시민 가정의 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이나 정부 지원은 크게 부족한 형평으로 시설 및 정부지원 확충
현행 복지 개념이 사후 치료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자활 시스템 구축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치매 중풍도 이 같이 예방 및 초기재활치료 시스템을 강화를 통해 환자 줄이고 재정수요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