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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가지 발암물질, 담뱃갑 표기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나프탈아민, 니켈 , 벤젠 , 비소, 카드뮴, 비닐크롤라이드

국회는 22일 제269회 본회의를 열어 2009년부터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앞면에 경고문구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비소등 6가지 발암물질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담배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가격정책)도 한 방법이지만, 담뱃갑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된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여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비가격정책)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배 한 개비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 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간에 대한 발암물질을 분류해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담배 속에 발암물질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69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나(possible), 발암물질로 간주되는 것(probable)을 제외하고, 인간에게서 확인된(sufficient) 발암물질 11가지에 대해서는 담뱃갑에 타르, 니코틴과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1가지를 모두 기재하기 보다는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면 되므로 6가지만 표기하자고 하여 대표적인 발암물질 6가지(1. 나프탈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소 5. 카드뮴 6. 비닐 크롤라이드)를 담뱃갑에 표기하기로 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담배속에 포함된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한 화학물질은 나프틸아민, 아비노비페닐,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에틸렌옥시드, 비소, 베릴륨, 니켈, 크로늄, 카드늄, 폴로늄210 이상 11가지이다.

한편, 외국의 담배성분 표기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담배갑 측면에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를 표기하고 있고, 브라질은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를 표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담배 유해 성분명 및 함유량은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담배갑 측면에 ‘흡연은 40개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에 당신을 노출시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흡연자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자신이 피우는 담배에 어떤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는 가격정책도 중요하지만 비가격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담배의 성분 중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는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