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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동익 전 의협회장, ‘징역 1년6월’ 실형선고

김병호 의원 ‘벌금 80만원’-고경화 의원 ‘무죄’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김병호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고경화 의원에게는 무죄가 각각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동익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했고, 추가변제도 약속했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의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협회공금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장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 입법과 관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의원에 대해서는 정황상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