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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동익 전 의협회장 영장 기각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지난 2월 장 전 회장이 쓴 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장 전 회장은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의협 시·도 대의원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원씩 600만원을 줬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 고경화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hgkim@kmib.co.kr)